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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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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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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출자 리베리나가 수입자 대현교역의 신용장개설 지연과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의 미개설을 사유로 들어 2009년 05월 25일 대현교역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이다. 양 측은 CISG협약이 당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다툼이 없었으므로 CISG협약에 의거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첫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리베리나는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베리나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셋째,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 이외의 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리베리나가 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대현교역의 계약 미이행은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정당하게 한다. 넷째, 리베리나에 대한 대현교역의 대금 미지급은 리베리나로 하여금 계약해제권 행사에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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