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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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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영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을 하여 자율적인 규범형성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해방 또는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당화 근거의 하나로 제도화된 것이 바로 계약해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와의 균형(제309조) 및 과실책임주의와의 관련성 하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에서의 귀책사유 요건은 위험부담 제도와의 구별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해제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해제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고 한다),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 이하, ‘PECL’이라고 한다)이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라고 한다), 독일의 채무법 현대화 등에서 채택되고 있고 최근 일본의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와 유사한 계약해제 규율형식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현행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은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입법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에서 나타난 계약해제의 요건 및 그 체계화 작업의 과정과 내용에서 나타난 계약위반 패러다임의 전환 경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민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의 주요 방침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개정 작업과정에서 지적된 현행 일본 민법상 해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개정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개정 내용 및 그 의미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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