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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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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수송관, 후보저장소의 탐사, 저장소 자체와 그 폐쇄에 대하여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4차 연방임미시온방지명령에 의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독일 CCS 법의 다양한 승인유형들의 법적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려고 한다. 첫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및 저장소 폐쇄에 대해서는 통제허가가 바람직하다. 통제허가는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의 해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발령청구권이 생긴다. 허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기속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저장소에 대해서는 계획확정이 타당하다.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확정이 안성맞춤이다.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에 대한 탐사의 경우 강학상 특허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해 계획확정을 신청할 대 우선적 권리를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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