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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3 - 4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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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도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는 항상 침해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나 관련 사업자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DRM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구조와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기본적인 구조 및 내용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반하여 우리「저작권법」상의 규정은 비교적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점에서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과 다소 달리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DRM 기술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저작권법」에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총론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외에 입법 이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법정책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과 관련하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 규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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