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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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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과거 대중매체와 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고 활용하던 시대에서 오늘날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단점으로, 정보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에 정보의 활용과 유통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를 시작으로,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민사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뉠 수 있는 데, 이 중 형사적 규제는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법적 규제는 명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형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원칙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과 함께 법적 제재를 통해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명확성의 원칙과 동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 처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및 기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법정형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형벌위하효과를 통한 예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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