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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
수록면
287 - 3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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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국민경제에 있어 핵심축이며,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감독이라는 국가 핵심임무 수행을 위하여 2002년에 독일은 금융감독기구들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지불능력감독, 시장감독과 고객보호라는 개별적인 감독목표들이 하나의 통합된 감독컨셉트로 실현되었으며, 금융감독기구의 법형식이 변화되었다. 즉 금융감독원 설치 전의 연방은행감독청, 연방보험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이라는 독립적인 연방상급행정청들이 단일의 공법상 영조물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급부행정이 아닌 주로 침해행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법상 영조물과 그 특성을 달리한다. 독일 금융감독원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또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헌법적인 기능유보는 간접적 국가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고권임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상당한 정도의 고권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법은 금융감독원의 임무를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외에 공공계약직원 등에 의한 임무수행 가능성도 명시하고 있다. 즉 독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의 독립된 행정 단일체이면서 사인에 의한 과제수행도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공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조직구조를 비롯하여 행정조직법적 지위와 고권적 권한행사에 대해 고찰한다. 연구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원은 단일화된 금융감독기구로써 감독행정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금융감독과 관련한 고권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업무수행 및 고권적 권한행사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겠으며, 나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우리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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