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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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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운영에 관한 회사법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제, 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의 전자등록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자증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회사법제의 IT화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법제의 전자화를 위한 일련의 법제도 개선노력들은 기존의 회사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전자화함으로써 기업 운영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지만, 최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직후 개최되었던 2018년 주주총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상적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웠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회사법제의 전자화가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회사제도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이용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현행 공인인증방식에서 간편 인증방식으로의 전환할 것과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이후 철회권과 변경권을 허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ICT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장주주총회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운영하는 전자주주총회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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