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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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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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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0 - 27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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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 9006호> 신규로 ‘전통무예진흥법(傳統武藝振興法 이하 ’武振法‘ )’제정된 지 1년 만에 ‘武振法’의 ‘시행령(施行令)’이 2009.3.29에 공포된다. ‘施行令’이 공포되면 ‘基本計劃’이 수립되고, 연이어 ‘施行細則’이 마련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진흥법 및 '施行令'의 제정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전통무예를 통한 국가발전의 신 동력(新 動力, New national power)의 기저인 ‘武振法’은 6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의 ‘施行令’은 대통령령으로 기본법(法)과 같이 10개 정도 미만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이후 다음 단계인 ‘施行細則’은 장관령으로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施行令’의 법령에는 法의 목적, 기본계획수립, 육성종목 지정, 단체 육성, 전통무예 지도자 전문 인력 양성, 지도자 등급(1,2급), 지도자의 자격검정・연수・자격증 발급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시설의 지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施行細則’에는 기본계획과 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비롯한 자문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 양성기관, 공공시설지정 및 지원, 무예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무예 관련 대학 및 연구소의 지정, 국제교류 등이 명문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것인 전통무예가 한국화(韓國化, Localization)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예 종목 단체들의 자체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무예진흥법 시행의 초기부터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점차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무술올림픽(Martial-Arts Olympic : 마올림픽, MAOlympic)’의 주체를 주변 국가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와 조직력  추진력을 형성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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