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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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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은 채권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유형의 급부장애를 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귀속규범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만, 쌍무계약의 등가성에 기초한 계약해소규범인 계약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 은 종래 판례 및 학설에 의해 발전되어온 행위기초의 장애 법리를 민법전으로 수용하여 법적명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위험분배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계약관계의 변응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불이익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수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변경된 사정 하에서도 계약관계의 즉시 종료가 아닌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보다 충실한 이행 여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법 또한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통해 종래부터 논의되어진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긍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동 개정안은 현행 채무불이행의 개별 유형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유형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규정방식을 취함으로써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포괄성 및 명료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0조와 체계조화적으로 규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해 지지되어진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법적명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계약준수의 원칙과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적절히 조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개정안 제54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도록 한 것은 계약해제 제도의 본질 및 기능을 도외시한 불필요한 요건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적 통일계약규범의 입법방향과도 배치 내지 역행하는 것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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