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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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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선원법 개정안 제7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임된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검토․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선박에서의 선원재해율은 육상대비 약 7.4배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특히 어선에서의 인명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내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로서 선원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국제안전관리코드 등에서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설문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상태가 양호한 대형 선사는 선내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도를 마련 수행하고 있으나, 영세한 선사 및 연근해 운항중인 어선의 경우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사고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선내 안전 보건을 증진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선내 안전·보건기준(시안)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제정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보건수칙을 제정 및 보급하는 등 선내 안전․보건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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