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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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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조직화․폭력화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사망 등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08년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11년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뿐 만 아니라, ‘12년도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추적․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기 이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안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적법한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라는 독립된 외청의 형태로 불법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적절한 무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철갑, 쇠창살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새로운 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전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비와 전술,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과 관례․판례에 적합한지?, 외교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고찰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한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필요한 국내법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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