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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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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중 대표적 범죄유형인 정보통신망침입죄는 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죄와 같이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행해지는 기본적 범죄유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죄 또는 정보통신망장애죄와는 달리 정보통신망침입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을 전제로 하기에 실행의 착수, 미수와 기수시기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침입죄의 경우 접근행위와 침입의 결과는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더욱이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때이며, 본죄의 기수시기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 때, 즉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을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본죄의 행위객체 즉 침입대상은 정보통신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분석해보면 정보처리관련성, 통신체계성과 연결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선랜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하거나 입법적으로 정보통신망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죄의 착수시기에 대한 주관적 객관설의 관점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때’라고 보더라도 정보통신의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기술적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스캐닝, 취약성평가와 열거, 키로깅 등의 기술적 공격방법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사회공학적 방법이나 백도어설치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격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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