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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희 (경찰대학)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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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하게 된다. 형법 분야에서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 변조, 은닉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단순한 해킹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의 태도는 보안위협이 되는 악성 해커의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단순한 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그 해석이 모호하여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화이트 해커의 긍정적 기능도 함께 억제되는 면이 있다. 본고는 악의적인 해킹 또는 선의의 보안점검의 예비단계로 활용되는 포트스캔 행위의 가벌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 규제의 함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포트스캔을 위해 전송된 패킷은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수신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포트스캔 활동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시스템에 대한 스캔은 우리 법령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접근 없이 침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문리적 해석 외에도, 법령에 대한 연혁적 조사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포트스캔이 가벌성 있는 해킹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포트스캔 가벌성 논의의 필요성
Ⅲ. 정보통신망침입죄의 문리적 해석과 적용
Ⅳ.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연혁적 해석과 포트스캔의 가벌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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