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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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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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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 처리실무의 개선과 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려는데 있다. 촉법소년의 과실치상죄의 처리가 피해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종속돼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경향에 있고, 학교, 경찰, 소년부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만 바라본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해야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를 개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이다. 촉법소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보호처분도 형벌도 모두 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형사제재이므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친사상이 적법절차보다 우선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촉법소년에게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중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경찰훈방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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