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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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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법률 제14356호)자로 일부개정이 되어 2017.6.3.자로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둘째,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치상 내지 과실재물손괴를 범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라고 하여 모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으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사고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운전 등 교통’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차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외의 차의 경우에는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의 될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침해가 된다. 셋째, 사고발생시 운전자 등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 혹은 무과실을 묻지 않고 조치의무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과실조차 없는 무과실자가 조치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불이행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크기가 분명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것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적인 배상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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