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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Gluteraldehyde를 포함한 내시경 소독제는 장 점막과 접촉 시 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킨다. Glutaraldehyde에 의한 대장염은 대개 대장내시경이나 S장내시경검사 시에 소독액과의 부주의한 접촉에 의해 생기는데 저자 등은 뜻하지 않은 gluteraldehyde에 의한 대장염을 경험하였기에 그 증상 및 임상적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장내시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하부 장관의 증상이 있었던 5명의 외래 환자에서 polyehtylene glycol (2,000~3,000 mL)로 장을 세척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다. 다른 2명의 환자는 S장내시경검사를 같은 날 시행하였다. 이들 모든 환자는 대장내시경검사 시행 후 24시간 내에 혈성 설사, 구토, 산통의 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들 중 S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에서 응급 내시경을 다시 시행하였다. 결과: 내시경 소견은 내시경과 접촉이 있었던 부위에서만 미만성의 부종, 발적이 있었고 얕은 궤양을 보였다. 그러나 접촉하지 않은 원위부의 대장 점막은 거의 정상 소견이었으며 이 두 부위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현미경학적 소견으로는 장 점막은 부종, 급성 다핵백혈구의 침착과 섬유농성의 삼출물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은 말초 혈액에서 백혈구 증가이외에는 비특이적 소견이었으며 혈액과 대변의 세균배양 검사는 음성이었다. 대장염의 증상은 대개 일주일 내에 없어졌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9일이었고 합병증없이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결론: Glutaraldehyde 대장염은 내시경 후 갑자기 급성 출혈성 장염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경우 의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상 및 예후를 예측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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