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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1 - 2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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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미국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 그러한 규제가 자국의 기업에 가져올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시한 리버만 워너 법안의 국경조치가 국제무역상의 차별을 금지한 GATT/WTO법에 저촉되는지,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리버만 워너 법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외국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이고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이라 해도 GATT 1947의 20조 일반예외에 적용될 경우 WTO법의 위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GATT/WTO 분쟁해결기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판결을 볼 때 미국의 리버만 워너 법안은 20(g)의 예외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모두의 조건, 즉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고, 위장된 무역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두의 조건은 법안의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무역규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시행 할 경우 그러한 위반을 야기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동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고, ‘위장된 무역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면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GATT/WTO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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