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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경기연구원) 신원득 (경기연구원) 조응래 (경기연구원) 이현우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오재호 (경기연구원) 최준규 (경기연구원) 이관형 (경기연구원) 이기우 (인하대) 정순관 (순천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신용식 (경동대) 신원부 (한국평가원) 문영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8-56]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461 (4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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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헌법개헌을 추진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금년도 상반기에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다. 이러한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은 금년도에는 실패하였으나 2020년 총선 시에 정책대안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는 금년도 11월부터 진행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상의 각각의 주요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형성 평가이론을 도입하였다. 즉, 투입지표로서 주요과제의 적합성과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 주요과제의 잘된 점, 못된 점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정부 개헌안(대통령 개헌안),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요약하고, 나아가 도출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향후에 추진될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반영시킬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본 연구의 경기도 정책대안이 경기도의 집행부와 의회 및 31개 시·군, 1300만 경기도민에게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신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전망인 헌법개정안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경기도 정책대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자치분권 관련 부서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관련 상임위원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 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협력을 통해 31개 시·군을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정책토론회 개최의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에 건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경기도는 관내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헌법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치분권 관련 개별 중앙정부 부처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건의하여, 정부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분석모형]
제1절 지방분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지방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설정
[제3장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제4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 주민 주권구현]
제1절 주민 참여권 보장
제2절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제3절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제4절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제5절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제6절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제7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제5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제1절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제2절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제3절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제4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제5절 대도시특례 확대
제6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제7절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제6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절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제2절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제3절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7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제1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제2절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제3절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제4절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제5절 지방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제6절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제8장 제8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제2절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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