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03 - 329 (27page)
DOI
10.22789/IHLR.2019.09.22.3.3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주는 24시간 연속 7일 기간 동안 168시간으로 고정적이며, 정기적인 기간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유형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 모두 적용 제외되거나 초과근로수당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 일부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근로시간법제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사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석유 제품의 도매 또는 대량 유통에 종사하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된 지역 기업(2개 이상의 대량 저장소를 소유한 기업 포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12시간 초과, 1주 56시간 초과, 연간 208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12시간, 1주 56시간, 1년 20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고려할 만 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유형 또는 특정업종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26주 단위(약 6개월) 또는 52주 단위(약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주 또는 3개월 단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특정업종으로 규정하여 연속 14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Ⅲ. 초과근로수당 등 적용제외
Ⅳ. 탄력적근로시간제
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와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