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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93 - 535 (43page)
DOI
10.22789/IHLR.2019.09.2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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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서울가정법원은, 의뢰부모의 수정란으로 한국인 자궁대리모가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의 한국 내 출생신고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우리 민법상 모의 결정기준에 대해 최초로 그리고 정면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이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자궁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대리모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한 본 판결의 결론과 논리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한다. 다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대리모 출산은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아니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 영역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유전적 부인 의뢰부의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보아 그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부와의 친자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리모출산사실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출생등록을 할 권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거나 그 등록 시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위 결정을 계기로, 대리모제도에 관한 문제를 개관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리모를 보호하고 의뢰부모의 친자관계를 형성할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점의 정리
Ⅱ. 대리모 계약의 효력 인정여부
Ⅲ. 대리모출산과 모자관계의 정립
Ⅳ. 대리모 출산과 부자관계의 정립
Ⅴ. 보론- 국제대리모출산 관련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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