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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최은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2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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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도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신청이 거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혼인 외 출생자의 부는 본 사건이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여 출생아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모가 외국인이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 이후 최근까지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행정적 그리고 법원 실무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사례가 보도되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면서 보다 용이하게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함께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법 ·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아동에게 법적 ·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사건의 개요
Ⅲ. 법원 결정에 대한 쟁점 및 논의
Ⅳ. 법원 결정에 따른 법 · 제도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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