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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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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인(私人)에 의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양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군사기밀 침해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민간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현황을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다. 둘째,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선고형의 대부분이 징역 1년에 편중되어 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선고형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셋째,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없음’, ‘누설에 이르지 않음’ 등과 같은 불합리한 양형요소들이 빈번하게 적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기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양형에 있어 불합리한 양형요소의 적시를 지양해야 한다. 셋째, 사인에 의한 군사기밀 침해행위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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