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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9-7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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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함
첫째,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이는 인터넷은행법 제정 시 입법미비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심사(한도초과보유자에 대한 심사 및 적격성 심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
둘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ⅰ) 심사대상을 변경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ⅱ) 적격성 유지요건도 변경심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ⅲ) 제재조치를 다양화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법에서 대주주심사(허가 및 변경심사)와 관련된 요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적용 시)을 정함에 있어 아직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의 경우 설립심사의 대상이 변경심사의 대상보다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함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공백]
1.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3. 기타
[Ⅲ.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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