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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2-2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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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업에 대한 주요 진입규제로, 주요 쟁점은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요건 미충족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유일하게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 ① 법인인 주주가 다른 법인과 합병시 소멸법인인 피합병법인도 심사대상에 포함, ②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③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현행)에 더해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④ 하위법령을 통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계법 이외의 비금융 법률 위반 여부도 심사요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⑤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로 타당한 개정입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현행법과 같이 피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규제 회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대주주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여부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 역시 동법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나, 정부가 2018년 입법예고했던 것과 같이 ‘최다출자자(법인)의 대표자 및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도 포함시켜야만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경우, 비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나, 하위법령으로 모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로써 명시할 필요가 있고,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현행법과 같이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주식처분명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
[2. 제 대 국회 21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현황]
가. 전체 개정안
나.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3)의 주요 내용
[3. 대주주 변경승인 개정 검토]
가. 심사대상 확대
나. 심사요건 강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여부)
[4.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정 검토]
가. 심사대상 확대
나. 심사요건 강화
다. 심사요건 불충족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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