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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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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은 실종아동수색, 범죄예방, 수사 등을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문 등 고전적인 형태의 생체정보뿐만 아니 라, 안면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치안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안면인식기술을 실제 사용하게 된다면 범죄예방 및 수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국민에 대한 전 면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더 나아 가 개인의 인격발현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법적으 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은 중 대한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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