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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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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이 국가에 의한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따라 그 확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중국이 이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기술의 금지 또는 확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감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감시의 효과가 곧 기본권 제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들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다. 특히 CCTV에 안면인식기술이라는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감시는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청(FRA)이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은 또한 테러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실종아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금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수집의 편리성이라는 이 기술의 효용으로 인하여 출입국심사와 치안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 영상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성과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GDPR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참고하고,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유럽연합내 최근 논의들을 따라가며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어떠한 선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이라도 그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은 항시 존재하므로,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목적제한의 원칙, 데이터최소화의 원칙 등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권, 처리거부권, 정정권 등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독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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