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9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EU 지침 2001/18/EG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이다. 둘째, 다만 전통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만으로는 EU 지침 2001/18/EG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에서 GMO 규제의 기본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녀온 2001 GMO 지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GMO 농작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 영향의 위험성을 평가받고 규제받는 절차를 따르도록 정해두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면제 대상도 있는데, 방사선을 쪼여 일부러 돌연변이들을 무작위로 일으키고서 그 중에서 우수 형질의 개체를 골라내어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사선 육종법처럼 2001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며 오랜 안전성 기록을 갖춘 돌연변이 유발 기술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기술적인 근거를 세세히 따지는 대신에 유럽 지역에서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1년 GMO 지침의 틀 안에서 유전자 가위 농산물의 규제 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량 기술이 방사선 육종법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기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2001 GMO 지침의 목표에 부합하게 사전배려 원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