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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95 - 340 (46page)
DOI
10.18215/kwlr.2020.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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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의 연구에서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GMO와 Non-GMO의 공존의 원칙 등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표시법제는 그 소개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의 발전상황 등에 관련된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도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GMO/LMO 공존의 관점을 공법적 근거제시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의 위험,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GMO법상 Non-GMO와의 공존의 원칙은 복합적 리스크평가에 따른 형량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GMO법제에 따른 GM회피농민이나 재배농민들의 각종 기본권들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그 법제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표시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충분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GMO리스크에 따른 공존의 원칙이란 비례의 원칙을 의미하며 수인한도의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현조건이 바로 GMO의 완전표시제이다. EU의 표시제 수준은 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중국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표시제의 도입은 바로 환경권, 경찰책임법리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공존의 명령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MO의 리스크평가
Ⅲ.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법제적 연혁과 내용
Ⅳ. 일본과 중국의 GMO표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GMO와 Non-GMO 공존의 원칙과 GMO 완전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Ⅵ. 결론 - 공존의 원칙과 환경권 그리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GMO 완전표시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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