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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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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일본민법은 재산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었다. 이러한 일본민법의 개정작업 중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형약관」 제도의 민법으로의 도입여부와 내용의 확정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개정민법 제548조의2부터 제548조의4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개정민법상의 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불명확성과 규율범위의 제한 문제, 둘째,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 셋째, 정형약관의 開示방법상의 문제, 넷째, 약관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정과정에서 약관을 민법에의 편입을 반대하는 부류와 편입에 적극적인 부류와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약관에 관한 개념의 한정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정민법은 정형약관에 관한 용어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종전 약관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부분이 민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민법은 약관의 일괄성과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약관에 대한 개별적 교섭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은 고객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에의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에서는 보통거래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의 전제로서 보통거래약관 적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혹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적어도 고객의 「인식가능성」은 필요하다고 한다. 약관은 대량거래시대에서 영업의 합리화・거래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작성자인 기업주가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명분하에 약관의 사전작성가능성을 악용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이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약관작성자에 대한 상대방의 교섭력의 회복조치를 위한 국가에 의한 후견이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개정민법은 대량거래의 효율성을 우선한 반면에, 근대사법의 기본정신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약관작성자의 고객보호라는 「契約正義」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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