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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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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이하에서 “인공지능 계약”이라 한다)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계약에서의 약관(이하 “인공지능 약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도 가로막지 않도록 인공지능 시대에 약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약관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인공지능 약관의 의의나 유용성, 유효성 및 법적 근거,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 통제와 같은 약관법의 기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전된 인공지능 계약은 개별적인 당사자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화’와 함께 상황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변화되는 ‘현행화’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결정적 역할을 하여 약관을 형성한다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공지능계약에 있어서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종래와 같이 사전에 계약내용의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약관의 모습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동적 약관’으로 새롭게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동적 약관으로 파악하게 되면, 약관으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 의무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종래의 약관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 통제와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을 통한 내용 통제는 인공지능 약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약관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약관 조항의 통제 등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약관규제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섰을 뿐이고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계약 형성에의 적용례가 쌓여 가면 보다 더 세밀하게 논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약관규제법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이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약관법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 시대의 약관의 의의
Ⅲ. 계약자유의 원칙과 인공지능 약관의 유효성
Ⅳ. 인공지능 약관의 편입 및 내용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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