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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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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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