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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현 (변호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29 - 67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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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는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타국에서 온 이가 그 타국에서 실제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특성상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존중, 난민신청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더불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난민문제를 선도하여 온 국가들은 신빙성을 “난민신청자 본인이 얼마나 믿음직한지”의 문제로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 단순히 “난민신청자의 난민 요건에 관한 진술이 신빙할 만한지”의 문제임을 인식함으로써 난민심사절차가 개인에 대한 인상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난민신청자의 유관 진술의 신빙성을 기각하거나 보강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논거의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 외적으로 그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기각하는 방법으로 국가상황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법론을 지속 정립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난민문제에 관한 한 후발국가로서, 나름대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구의 법리들을 수입하여 왔으나,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난민신청자 개인에 대한 인상평가에 의존하여 난민 여부를 판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신청의 시기라거나 경제적 동기의 혼재 등 박해의 객관적인 위험과 관련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점들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난민면접절차의 형해화 및 전체적인 난민심사절차의 형식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 여타 선도국가들이 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해 발전시킨 법리를 고찰한 후, 이들 법리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의무 판단의 한 기준이 되었음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의 실행을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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