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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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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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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시설 노후화 문제 대응방안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9년에 민간자금 등의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이 제정되어 PFI방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관협력방식이 추진되게 된다. 그 후실시과정, 리스크분담, VFM(Value For Money) 등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PFI는 운영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하면서, 민간사업은 설계⋅시행⋅수선⋅유지관리 등으로 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의 PFI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인 2018년 민간투자법(PFI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법과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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