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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5979/ALJ.202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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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감염병 등)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시설, 즉 국가핵심기반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법제에서는, 국가핵심기반의 정비에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적절한 재난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국가, 사경제주체로서의 시장,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의 책무로 보고, 함께 대처하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핵심기반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주체로는, ① 민간기업, ② 주민 및 일반인, ③ 공익단체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간기업이 국가핵심기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때는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참고한다.
둘째, 주민과 일반인이 국가핵심기반 건설 때 계획확정에 참가하는 방안으로,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를 개발한다. 이때에는 독일의 계획 확정 절차를 참고한다.
셋째, 공익단체(시민단체 즉 NGO, 국제구호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 즉 NPO)의 감시권과 시정 요구권을 정비하여 관리기관이 국가핵심기반을 문제없이 관리하게 감시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때에는 독일의 환경단체소송을 참고한다.
민간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핵심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핵심기반 정비 법제
Ⅲ. 국가핵심기반 정비와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
Ⅳ. 민간 참여의 주체와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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