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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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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음란’ 개념을 엄격한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형법적 금지의 대상인 음란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음란물을 언론ㆍ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물의 범위를 특수음란물(harte Pornographie)로 한정함으로써 단순음란물(weiche Pornographie)의 합법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음란물도 형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란물의 개념은 단순음란물과 특수음란물의 상위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성과 예술성의 양립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음란물을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고, 음란물에 대한 제한을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통하여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음란성과 예술성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한 예술작품은 예술의 자유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란물의 예술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주체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지만, 법원은 자신이 직접 예술 비평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예술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술 전문가들이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술성의 인정 여부는 작품의 양식, 수준, 내용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작품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음란물의 제조 및 반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가 예술의 자유의 보장과 합치하는지 여부인데, 이 문제는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인에게 단순음란물을 반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예술의 자유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단순음란물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광고와 반포의 제한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형법규정들은 전면적 금지를 통하여 작품영역에서 행해지는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술작품의 전파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율내용은 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및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고 개별적으로 구체화․규범화되어야 한다. 즉, 음란물은 단순음란물과 특수음란물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단순음란물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반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를 성인에게 반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강간 또는 수간 음란물, 아동음란물, 청소년음란물과 같은 특수음란물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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