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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1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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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야생동·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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