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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5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18215/elvlp.25..20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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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위해는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감염 매개체로의 위협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가축전염병을 전파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위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위해 관리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접경지에서의 전파 차단과 관련한 서식지 관리 규정이라든가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야생동물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외래종 유입 규제를 통한 생태계 교란 예방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유입되는 외래종 관리를 위해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는 외래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생동물 위해 관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그 접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 제한에 있어서는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외래 종 규제에 있어서는 사전배려적 관점에서 유입 전 단계 규제 강화는 물론 유입 시 사육 및 관리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사체의 적정처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획한 멧돼지 등을 식용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 관리의 차원으로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공존의 관점에서의 동물관련 위해 관리의 연구는 기존의 이용관계, 특정 가치관을 대변하는 연구가 아닌 공생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유연하고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원화된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이용관계, 환경, 안전 그리고 보건위생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규범 영역에서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체계적 정합성 하에서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야생생물 위해 관리의 필요성
Ⅲ. 야생생물 위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현황
Ⅳ. 인간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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