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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83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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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의 법률제도를 단시간에 도입하면서 근대국가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분쟁해결 문화는 조화와 타협, 협상이었다. 일본은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서의 설명은 일본 사회가 조화와 타협, 협상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학파의 설명으로는 일본 사회가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변호사나 판사 등의 서구 사회에 비하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즉, 법률제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은 소송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중재 역시 사용빈도수가 적은 국가이다. 문화적 견해는 일본 사회에서 소송에 대한 대안인 중재도 사용비중이 낮은 것은 설명이 미흡하다. Eugne Ehrlich 이론을 활용한 제3의 견해는 법률제도와 사회규범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은 법률이 제대로 ‘살아 있는 법'(living law)인 사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공식적인 제도인 소송의 사용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국제상사 중재가 시행된다면, 중재 서비스의 수요자는 외국의 기업들이다. 일본의 신중재법에서는 일본의 법문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타협의 산물로서 중재와 조정이 결합된 Med-Arb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서양기업의 법규범은 대립적 분쟁해결 방식에 익숙해 있다. 일본의 국내 기업들은 Med-Arb을 선호하지만, 당사자 일방인 서양 기업들은 대립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서양 기업은 일본식 중재인 Med-Arb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문화적․제도적 관점 이외의 제3의 견해를 탐구한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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