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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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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변화의 경향은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융합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AI), 초연결성, 초지능성, 사물인터넷(IoT) 등은 디지털혁명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사회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다운 정도의 지능이 탑재되거나 자율적으로 사고력이 생성되는 AI(AI Robots)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제 AI의 출현과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그와 더불어 인류생활에 순기능과 함께 위험사회를 야기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종국적으로 위험사회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발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기능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AI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형법의 기능변화와 형법의 적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형법은 사회기능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익을 추구한다. 즉 형법의 기능은 범죄예방의 가치로 귀결되기에 종국적으로 AI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적 기능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적 기능에 투영된 보장적 기능을 부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AI시대라 할지라도 결코 AI에게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AI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전자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AI에 대한 형사책임은 고의․과실의 여부를 검토하여 AI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소유권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한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AI는 예외적으로 인간의 인격체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생명 있는 도구에 준하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여 AI를 이용하는 각종 범죄의 배후자를 배후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적용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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