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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2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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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사건 중 일정한 사례유형에서 형평성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감경되었다. 이러한 사례유형의 범주는 실무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유형을 분석하여 형평성에 기한 배상액 감경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상동승 교통사고 사례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원의 공헌도 등이 문제된 사례에서, 동승자의 운행지배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등은 피해자의 공동책임성을 설정하는 사정들로서 민법 제39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한 배상액 감경의 참작사유가 되어야 하나, 그밖에 책임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정들은 감경사유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속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병적·체질적·심인적 소인 또는 자연력을 근거로 그 배상액을 감경할 근거는 없고, 그러한 감경은 부당하며, 손해배상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에 기한 증명도 경감에 따른 해당 사실의 조사, 확정이 필요할 뿐, 그러한 손해의 인식 또는 증명 곤란을 빌미로 사실심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실체적 권능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 또는 위험의 분배에 관한 규범의 제시와 형성이지, 사실심법원의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재량의 확대가 아니다.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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