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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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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식(池圭植)은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의 공인(貢人)으로, 1891년 1월부터 1911년 윤6월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그가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에는 국내외 정세와 풍속, 의례, 분원 관련 각종 제반사항, 일상생활사 등등 보고 들은 사실들을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특히 지규식 같이 중인출신의 공인(貢人) 신분이 쓴 일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필자는 공인(貢人) 신분의 지규식이 당시 실제로 행했던 의례 관련 내용을 󰡔하재일기󰡕에 기록으로 남겼다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일기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자료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며,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하재일기󰡕를 통해 공인(貢人) 지규식가(池圭植家)의 의례(儀禮) 실행(實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경기도 분원마을에 거주했던 공인(貢人) 지규식가(池圭植家)에서 행한 의례 실행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인계층(특히 경기도 지역)의 의례 실행의 실상도 엿볼 수 있었다. 출산의례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은 양반뿐 아니라 중인출신인 공인(貢人) 지규식 집안에서도 여전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궁중에서 사용했던 태항아리에 대한 기록은 참고할 만하다. 관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월에 행했는데, 지규식 집안에서는 정월뿐만 아니라 4월에도 행하였는바 시행시기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규식이 아들들의 혼례를 앞두고 관례를 시행하게 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도 관례를 행할 때 마른신(乾鞋)을 신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혼례의 경우, 지규식 집안의 사례를 보면, 혼사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택일을 신랑 집이나 신부 집 어느 한 집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신랑ㆍ신부 집안에 사정이 있을 경우, 신랑 또는 신부 집에서 택일 조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규식은 자신의 아들과 딸 혼인날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택일하였는바 눈길을 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렀지만, 지규식 집안의 사례를 보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루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규식 자녀들의 혼례는 당시의 전통적인 유가적(儒家的) 절차를 대체로 충실하게 적용ㆍ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규식 집안에서는 전통적 예법을 무시한 채, 상중에 혼례를 치르거나(사대부가에서는 행하지 않았다) 신부를 데려와 신랑 집에서 혼례를 거행하였는바, 장소 변화의 일면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 종교 및 외국문화의 유입과 이식, 일본의 식민통치, 특히 신분제도 철폐와 유교적 사회질서 쇠퇴 등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상례의 경우, 지규식 집안에서는 임종에서 발인하여 하관까지의 기간이 5일, 4일, 3일, 2일, 당일 등 다양하다. 여기서 임종에서 발인하여 하관까지의 기간이 종전보다 다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하는 3일장의 흔적을 󰡔하재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적으로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한편 중인이나 평민계층의 경우, 부고와 습, 소렴ㆍ대렴, 성복, 발인 등 상ㆍ장례 절차를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다. 장례 절차와 기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제례의 경우, 지규식 집안에서는 제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규식은 기제사를 지내기 전에 재계(齋戒)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등 사대부 가문보다는 격식에 덜 얽매이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양반사대부가 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규식은 기독교에 입교하고 나서도 기제사를 지냈으며, 천도교에 입교한 후에도 제사를 지냈다. 한편, 일반적으로 추석 차례는 사당에서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보통이다. 헌데 지규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식과 추석 때 직접 또는 동생이나 아들들을 보내 묘소에 가서 차례(묘제)를 지내게 했다. 제사 시간과 차례 장소 변화의 일면 등이 눈길을 끈다.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일제가 강점할 무렵의 경기도 광주지역 중인출신 공인(貢人) 지규식 집안의 기제사, 차례와 묘제 등을 지내는 모습은 당시 사대부가의 관행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대부가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인출신 공인(貢人) 집안의 제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수연례의 경우, 지규식과 부인의 회갑내용뿐으로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다. 그런데 부조의 경우, 물품도 다양하고 많았지만, 이 시기에는 돈으로 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혼ㆍ상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조(扶助) 방식의 변화 조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하재일기󰡕에 나타난 공인(貢人) 지규식가(池圭植家)의 의례 실행 관련 내용은 19세기 말∼20세기 초 경기도 중인 집안(특히 광주 지역<그 중에서도 분원> 중인출신이나 貢人들의 집안)의 의례 실행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속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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