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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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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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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란 고객이 목돈으로 한꺼번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로 운용해 생기는 수익(운용수익)을 정해진 기간마다 고객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고객에게 약속한 납입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보험료를 초기에 공제하면서 생긴 부족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는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다. 추가 차감 사실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보험금 규모에 관한 산출방법서의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약관의 일부가 된다. 산출방법서상의 계산방정식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추가 차감사실은 가입설계서상의 예시표를 통해 가입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한다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을 때를 가정한 가입설계서상의 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이 실제로 받은 생존연금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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