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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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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이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해준다. 기존의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에 집중해 온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를 진단하고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39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의 국가들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사전적립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목표기금이 4조엔인데,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산업의 규모 대비 적립금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이미 10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적립은 비효율성을 확대한다. 둘째, 생명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외처럼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9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무한대인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생명보험 계약자보호제도의 구축을 위해 정치(精緻)한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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