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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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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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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사실에 관한 증언 및 폭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 지도자가 미성년자인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 운동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는 인권침해의 성향이 강하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많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의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권력이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도・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상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체육계 성폭력 처벌상의 흠결을 메울 수 있도록 성범죄 구성요건의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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