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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7 - 1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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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CEDAW의 국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이른바 ‘권력형 성폭행’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규정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상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법」상 성범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행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관련하여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판례나 학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성범죄상의 폭행 · 협박의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한 최근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 형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개선방안이나 그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형법상 성범죄의 판단기준
Ⅲ. 최근 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
Ⅳ.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개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형법상 성범죄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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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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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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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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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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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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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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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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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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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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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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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가. 형법 303조 1항 규정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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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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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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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당초 간음을 시도한 방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죽은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방이니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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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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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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