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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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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해 특히 사회적 비난이 큰 이유는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국가 명예를 고양시킨 스포츠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계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효과적 제어와 충분한 사후 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스포츠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대응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일본 스포츠계와 정부의 관련 대응 정책과 법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영역이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억지와 사후제재를 동반할 수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법 비교와 다양한 논리적 근거에 터 잡아 입법의 필요성과 그 형식 및 내용도 제안하였다. 비단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악성이 높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을 통해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성 침해에 따른 피해 인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성년이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지만, 이 역시 독일 민법에 비해 단기의 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는 차후에 재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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