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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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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인가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강학상 인가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인가자체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기본행위가 실효된 경우에도 보충행위인 인가는 무효가 되거나 실효된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처분이 있을 경우 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강학상 인가자체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행위가 그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인가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기본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학상 인가를 다툼에 있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것은 기본행위의 하자여부가 인가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기준이 되는 경우는 기본행위의 하자여부가 곧 인가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행정소송법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시 항고소송을 거치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든 인가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에서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즉시 확정의 이익은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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