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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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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에 공포된 일본의 개정민법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가 이행되는 과정 중에 일 정 시점 이후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 하에, 매매목적물의 멸실 또 는 손상에 대한 위험의 이전이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 중에 위험의 이전에 관한 조문(567조)을 신설하고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매도인으 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즉,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 그 인도가 있 었던 때 이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없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때에는 이행의 추완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 할 수 없고(급부위험의 매수인 부담), 그렇지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가위험의 매수인 부담). 또한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행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 또는 이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던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일본 민법 534조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쌍무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 우에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채권자위 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 조문을 삭제하였다. 신 567조는 매매 목적물이 특정 물에 한하지 않고 종류물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종류물 매매를 중심으로 567조 를 몇 가지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신설된 567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학자의 기본 논리에 의거하여 그 특징을 정리한다(본고 Ⅱ). 이어서 567조와 관련하여 입법과정 및 개정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논점 들을 일본 학자들의 글을 통해 살펴본다(본고 Ⅲ). 그리고 이 논의에 입각하여 구법하에서의 상황을 비교한다(본고 Ⅳ). 이번 개정의 특징은 형식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동 안 축적된 판례의 태도 및 국제적으로 확립된 global standard(국제적으로 공통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 칙)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 Ⅴ.에서는 비교법적 시각,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 에 관한 UN 협약(CISG)의 시각에서 일본의 새로운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567조)을 비교한다. 끝으로, 이러한 일본에서의 개정법 및 그 개정 논의를 통해 우리의 관련 제도를 검토할 점을 지적하면서 맺는말에 갈음한다(본고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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