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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73 (27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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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은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제66조)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제70조)이다. 그러나 CISG는 이들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자들에게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이전의 예외에 대한 적용기준과 그 내용을 면밀히 고찰하여 국제무역거래의 실무자들이 제66조와 제70조를 이해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이전과 작위 · 부작위
Ⅲ. 위험이전과 본질적 계약위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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