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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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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 등에 의한 일련의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유포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건발생시 국회와 언론만 뜨겁게 반응했을 뿐, 아직 일반시민의 의식 저변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이르지못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가 바로 그러한데,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영상합성된 포르노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기존의 보편화된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인공지능(AI) 딥러닝기법으로 손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과 이렇게 업로드되는 딥페이크 포르노영상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사이버 음란물유포죄로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성행위 촬영이 이루지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형사규제가 요구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입법적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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